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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7나324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9.91/424.1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51.91㎡’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1. 3. 이 사건 토지 중 69.91/424.1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51.97/1528.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424.1㎡) 중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에서 지층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251.97/1528.5)에 따른 공유지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구분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1,528.5㎡) 중 지층 면적(251.97㎡)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51.91㎡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위 지층 부분만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공유지분등기는 아래와 같이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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