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98,715원 및 그 중 12,534,279원에 대하여 2013.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3,0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여러 주택이 난립되어 있는데, C를 비롯한 수십명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C는 이 사건 토지 중 1,311.7분의 20 지분(이 사건 제1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1,311.7분의 6.3594 지분(이 사건 제2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아 총 1,311.7분의 26.3594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62.03㎡[≒이 사건 제1지분의 토지 면적 47.07㎡{≒이 사건 토지 면적 3,087.4㎡×이 사건 제1지분 (20/1,311.7)}+이 사건 제2지분의 토지 면적 14.96㎡{≒이 사건 토지 면적 3,087.4㎡×이 사건 제2지분 (6.3594/1,311.7)}]의 특정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구분소유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목조 건물 66.1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0. 8.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 27. 이를 다시 I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8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