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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나4233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I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O은 1959.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1.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P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8분의 45.7 지분(이하 ‘ⓐ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Q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68분의 22.3 지분(이하 ‘ⓑ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58.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R은 P으로부터 위 ⓐ 지분을 매수하고, 1963. 1. 11. ⓐ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K 토지 일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1.37㎡를 신축하고, 1980.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위 R의 ⓐ 지분, 위 K 토지 중 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및 그 지상 주택은 S를 거쳐 L에게 1987. 10. 24. 매도되었고, L은 1987. 10. 26. 이 사건 토지 중 ⓐ 지분 및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K 토지 중 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T 전 13,821평’이 1964. 9. 30.경 K 대 800.7㎡를 포함하여 14개 필지로 환지가 되었으나, 지상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 현황과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하여 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의 전체 면적 대비 구분소유 면적 비율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L도 위 K 토지 중 위 주택이 위치한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등기는 위 K 포함 14필지 전체 중 13,821분의 34 지분을 이전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L은 이 사건 토지 및 K 지상에 위치한 기존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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