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51.97㎡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1. 3.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51.97/1528.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만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매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로 지층만 매매하는 것은 처분할 수 없는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으로 이행불능이고, 그렇다면 목적물 일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에 대하여 구분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매도하지 않을 것임에도 구분등기의 절차 없이 매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부분만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이행불능으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을 매수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