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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214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각 하였으며, ② 예비적으로 ㉠ B와 피고 C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을 1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140,000,000원 상당의 가액반환청구를,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D에게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명하였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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