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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2.05 2017가단10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2016. 3. 2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47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3. ‘B은 원고에게 38,232,180원 및 그 중 27,689,848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B의 부친 C는 2016. 3. 29.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아들인 B이 있다.

다. 피고와 B은 2016. 3. 29.경 상속재산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부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2016.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라.

강양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로부터 2008. 5. 6. 채권최고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12. 18.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10. 8.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6. 10. 11. 피고가 위 채무를 대환대출받고 강양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0. 14. 말소되었고, 2016. 10. 10.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36,015,798원이다.

마.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협의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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