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라는 상호로 육상 물건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31 세) 는 이사 의뢰인 인바, 피해자는 그 이사 일정을 ① 원래 거주하던 제주시 F 소재 아파트로부터 임시 거주지인 제주시 G 아파트 15 층으로 임시 살림살이를 이전하는 1차 이사, ② F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중 대부분에 관한 위탁 보관, ③ 위 탁 보관한 물품 및 G 아파트 15 층에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인 G 아파트 18 층으로 2차 이사 등 모두 3 단계로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이사 절차에 관하여 2016년 1월 중순경 피해자의 모와 ① 항 이사는 160만 원에, ② 항 보관은 20만 원에, ③ 항 이사는 110만 원에 이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6. 1. 26. 경 위 ① 항의 1차 이사와 ② 항 기재 위탁 보관을 마치고, ③ 항의 2차 이사를 앞두고 있던 중, 2016년 3월 초순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2차 이사 일자를 2016. 3. 12. 로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가 의뢰한 물품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구두 약정과 달리 비용을 현저히 높여 부르기로 마음먹고 2차 이사 비 및 보관비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의 평수가 넓다는 핑계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2차 이사 의뢰를 취소하고 ‘I’ 이라는 업체에 95만 원의 비용으로 남은 모든 절차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운송인은 의뢰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