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D 라는 상호로 육상 물건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피해자 E(31 세) 는 이사 의뢰인 인바, 피해자는 거주지 이전의 상대방들과 이사 일자가 맞지 아니하여 이사 일정을 ① 원래 거주하던 제주시 F 소재 아파트로부터 임시 거주지인 제주시 G 아파트 15 층으로 임시 살림살이를 이전하는 1차 이사, ②F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중 대부분에 관한 위탁 보관, ③ 위 탁 보관한 물품 및 G 아파트 15 층에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인 G 아파트 18 층으로 2차 이사 등 모두 3 단계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이사 절차에 관하여 2016. 1. 중순경 피해자의 모와 ① 항 이사는 160만 원에, ② 항 보관은 20만 원에, ③ 항 이사는 110만 원에 이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6. 1. 26. 경 1차 이사와 위 ② 항 기재 위탁 보관을 마치고, ③ 항 이사를 앞두고 있던 중 2016. 3. 초순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2차 이사 일자를 2016. 3. 12. 로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가 의뢰한 물품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구두 약정과 달리 비용을 현저히 높여 부르기로 마음먹고, 2차 이사 비 및 보관비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의 평수가 넓다는 핑계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2차 이사 의뢰를 취소하고 ‘I’ 이라는 업체에 95만 원의 비용으로 남은 모든 절차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운송인은 의뢰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될 때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운송 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13. 08:00 경 제주시 H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