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94』 검사는 위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E” 명의의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로 택일적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F 재건축주택조합( 이하에서는 ‘ 조합’ 이라 약칭함) 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조합 이사회 및 총회와 관련된 서류들을 E 명의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10. 30. 경 서울 강동구 G, 204호에 있는 조합 임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재건축주택조합 이사 의사록” 이라는 제목으로 “1). 의장은 본 조합의 2014. 09. 14일 임시총회 회의록 공정 증서( 등 부 2014년 제 4349호) 와 같이 그대로 인정하고, 임원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연장 자인 E 이사는 대리 청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번 11월 9일 임시총회에서 즉시 선임 선출로 변경을 참석이사 등, 모두 승인하다.
”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2014 년 10월 30일 F 재건축주택조합 임시 조합장 E”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조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재건축 축주택조합 명의의 의사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고” 라는 제목으로 “ 매 월 실시하는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시 : 2014년 11월 09일 오후 3시”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는 “2014. 10. 30. F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임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