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나3271
리스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5. 2. B(대표 C)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오토리스로부터 리스한 D 벤틀리 Continental Flying Spur 6.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금액 26,448,722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 알선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상기 차량의 위탁 기간은 2개월간(2016년 6월 30일까지) 위탁 매매 알선하며 개시 시점은 인도일부터 개시한다

(1차 매매 알선 기간). 4. 1차 매매 알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1회에 걸쳐 최장 2개월간 2차 매매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매매 알선 위탁을 한 후 중도에 제3자에게 매매되거나 2차 매매 위탁 기간이 도래하였을 경우 ‘을(B)’은 ‘갑(원고)’의 상기 차량을 즉시 승계한다.

8. ‘을’은 ‘갑’의 리스 출금계좌로 매월 17일자로 리스료를 입금한다

(리스료 : 3,848,570원). 9. 인수 후 위 차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인수인(피고)이 책임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2016년 10월분에 해당하는 3,848,57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차량 인수 후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2차 매매위탁 기간(2016. 8. 30.)이 도래하면 그 다음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즉시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위 매매위탁 기간 도래 이후인 2016. 11. 4. 발급된 이 사건 차량 견적서상의 수리비 중 3,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