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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0. 9. 03:50 경 서울 서대문구 동교동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종로 3가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 (D )를 승차 하여 하차 출입구 뒤편에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가명, 23세) 을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 10:18 경 지하철 4호 선 노원 역 부근의 전동차 내에서 택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동차 내 맞은편 좌석에 앉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앞모습과 하체 부위,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 15:2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1. 몰 카 동영상 캡 쳐 화면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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