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의자의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11. 7. 범행 시 착용한 신발 족적 감정결과) 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11. 9.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아식스 신발의 족적흔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된 족적흔에 대한 감정 결과 신발 고유의 특징인 마모, 훼손상태는 비교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발 족적 감정서 상에도 이물질의 동일성 여부는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아식스 신발 바닥사진(증거기록 제203, 222면)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