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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2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사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5.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위 ‘B’에서 민박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실에 6인용 탁자 2개, 간이의자 10개와 주방에 냉장고, 밥솥, 후라이펜, 가스시설, 그릇, 수저, 전자렌지 등의 기구를 갖추고 민박 투숙객들에게 돼지 수육, 두부김치, 공기밥, 김치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소주와 맥주 등과 함께 평균 6명이 참석하는 저녁식사를 총 5회에 걸쳐 제공하여 1인당 15,000원을 받아 총 45,000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했던 ‘B’ 숙박업의 형태, ② 피고인이 투숙객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한 먹을거리를 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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