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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노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B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9:0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구간 열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곤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흰색 아식스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오른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가량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범행영상이 있으나,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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