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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2도23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혼인생활,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생활관계,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사체 발견 당시의 현장 상황,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발견된 피고인 몸의 상처, 사체 검안 및 부검ㆍ혈흔 등 감정결과,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병력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인지 여부,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41경 집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정리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쟁점에 대하여 긍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원심은 먼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확인된 ① 목부위의 피부까짐, ②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및 오른 턱뼈각 주변의 피부밑 물렁조직층 출혈, ③ 기도점막출혈, ④ 결막하점상출혈, ⑤ 뒤통수 부위 외부 상처와 내부 출혈, ⑥ 유방실질출혈, ⑦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러 상처와 멍, ⑧ 입술 점막의 멍, 팔ㆍ다리 등에 있는 여러 곳의 멍, 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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