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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2700
건물명도및미지급임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반소피고) D, E, F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선정자들은(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4 지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공동임대인이고,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일모직 로가디스 G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0. 12. 3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임대인 A 외 3인과 임차인 B, C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서기 2011년 2월 1일부터 서기 2016년 1월 31일까지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금 일억 원(\100,000,000)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 2011. 1. 31.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금일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임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 계약금 금일천만 원을 수령하였음 제5조(임대료)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로 금일천삼백만 원(VAT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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