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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6465
건물명도및미지급임료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11, 14(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들로서 선정자 D는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E, F은 원고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공동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12.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임차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1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일억 원(\100,000,000)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 2011. 1. 31.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금일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임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 계약금 금일천만 원을 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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