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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506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36,6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29.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경부터 전소유자인 E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1층 상가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해 왔다.

피고들은 2015. 8. 7.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공유자들로서,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고, 2015. 11. 10.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재체결하였다.

임차목적물 1층 상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0.부터 2016. 8. 17., 특약사항- 매매 임대차 인수로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잔여기간 유효함. 임차목적물 2층 주택,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0.부터 2016. 8. 17., 특약사항- 매매 임대차 인수로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잔여기간 유효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6. 9. 13.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원고가 이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13. 이삿짐을 반출하고 퇴거하였으나 같은 날, 식당 폐업신고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피고들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경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3. 1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물품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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