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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3944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반소원고)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7. 23. 원고 명의로 199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여 왔는데, 1999. 6. 5.자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으로 하는 기간과 차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0. 9.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감정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나의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3. 8.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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