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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5가합204216
임대차계약서 존부확인 및 미지급임료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의 1/4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 중의 1인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공유자인 소외 C, D, E 및 원고(이하 ‘원고측’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처인 소외 F과 함께 공동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이하 피고 및 피고의 처를 ‘피고측’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측은 2010. 12. 31. 피고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2011. 2. 1.부터 2016. 1. 31.까지, 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차계약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1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 임대인(원고측) 또는 임차인(피고측)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일억 원(\100,000,000)으로 한다.

구분 금액(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 2011. 1. 31.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금일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임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 계약금 금일천만 원을 수령하였음 제5조(임대료)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로 일천삼백 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을 매월 7일(7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당월 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제1항의 임대료를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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