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8. 03:17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와 술 등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씨발 왜 쳐다봐, 나이도 어린놈이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매출전표를 주지 않으면 내일 카드 회사를 통해서 취소를 하겠다,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가요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최근 1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8. 03:2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