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행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가요
방 손님이고, 피해자 F(54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34세)는 E가요
방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7. 4. 20. 00:10경 E가요
방 1번방에서 여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시비하며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가요
방 입구 카운터 앞으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공동하여 F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요
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요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가요
방 입구에서 그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팔목을 꺾어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그 옆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