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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1:35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화물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공사 장비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드릴 1세트, 충전기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순번 3,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절취한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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