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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16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사상역지점(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에서 2억 7,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1억 7,230만 원 상당의 두산 인프라 코어 수평형 머시닝 센터 1세트, 9,300만 원 상당의 두산 인프라 CNC터닝센터 1세트, 6,000만 원 상당의 삼차원측정기 1세트 등 총 3억 2,350만 원 상당의 기계 3점 등을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채무 상환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속 보관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들을 위 C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6. 3. 23.경 위 삼차원측정기 1세트를 ‘F’라는 업체에 매매대금 41,690,000원에 양도하고, 2016. 3. 27.경 위 두산 인프라 코어 수평형 머시닝 센터 1세트를 ‘G’라는 업체에 매매대금 1억 원에 양도하고, 2016. 4. 30.경 위 두산 인프라 CNC터닝센터 1세트를 ‘H’이라는 업체에 매매대금 58,300,000원에 양도하여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193,349,4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들을 매도할 당시 위 기계들이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양도담보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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