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 분야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나. 피고와 그 대표이사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52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E)이라는 금융권 단말용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원고 화면 개발 툴’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로 C는 벌금 500만 원,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이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75호로 진행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유죄 판단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 항소심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건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단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가 개발한 ‘D’(E)이라는 금융권 단말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한 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빌딩 내 I은행 전산센터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프로그램을 I은행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이버단말연수시스템의 개발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