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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8051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2,606,900원, 원고 한글과컴퓨터에게 732,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2015. 3. 3.경 위 B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Office 2007 Standard 1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1개, Office 2013 Home and Business 1개, Windows 7 Ultimate 3개, 원고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한글 2010 3개, 원고 씨에스티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CST Studio Suite 2014 1개, 원고 앤시스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Designer 8.0 1개, HFSS 13.0 1개, SIwave 7.0 1개의 각 컴퓨터프로그램작물(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

) 복제한 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설치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7. 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8071),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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