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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7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대 711㎡ 중 1023분의 56.83 지분에 관하여 2010.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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