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7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대 711㎡ 중 1023분의 56.83 지분에 관하여 2010.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대 711㎡ 중 1023분의 56.83 지분에 관하여 2010. 2.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