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0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2,182㎡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2,182㎡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