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2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225㎡ 중 1127분의 6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9.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225㎡ 중 1127분의 6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9. 점유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