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97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63㎡ 중 49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63㎡ 중 49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