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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30606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5.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E 임야 97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그 후 여러 번 분할되었다.

즉, 2005. 7. 6.에 F 임야 763㎡로, 2010. 8. 16.에 G 임야 57㎡ 및 H 임야 879㎡로, 2014. 1. 8.에 I 임야 642㎡ 및 J 임야 1037㎡로, 2015. 6. 12.에 D 임야 796㎡로 순차 분할되었고, 나머지가 E 임야 5551㎡로 남게 되었다.

다. 위 각 임야 중 G 임야 57㎡ 및 H 임야 879㎡는 2011. 4. 1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I 임야 642㎡는 2014. 3. 12.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기 부산광역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데,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585호 사건에서 2015. 8. 18.자로 한정승인 결정을 얻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 K 3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전매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동업을 맺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그 대상 부동산이다.

지분 비율은 원고 17.3%, 망인 6.4%, K 76.3%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자, 원고 등은 2014. 3.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 원고와 망인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금전채권 1,200만 원(2015. 12. 8.에 대여한 500만 원 및 2014. 3.경 I 임야 642㎡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 몫 일부를 망인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7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잔여재산 중 망인 몫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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