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1967. 9. 26. 소유권 이전)의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242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423분의 270에 관하여 1985.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00. 8.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423분의 1041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0. 8. 23.자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131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관리청: 국방부), E 임야 1112㎡는 망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이후 위 E 임야 1112㎡ 토지는 2001. 11. 13. 서울 서대문구 B 임야 1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2002. 11. 23.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1969년경 망인 소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서 서울 서대문구 F 대 321㎡, G 대 307㎡, H(구 I) 대 317㎡, , J(구 K) 대 334㎡, L 대 317㎡(구 M), N(구 O) 대 651㎡, P(구 Q) 대 314㎡을 각 분할 매도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하였다
(위 각 대지를 ‘이 사건 인근 각 대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도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는 2001. 9.경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였고, 연월일불상경 하수도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 복지 현장방문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1. 3.경 원고에게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노후 및 파손으로 주민들의 포장요청이 있어 도로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