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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3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31. 01:1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F 및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F과 전화통화를 할 때 F과 함께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이 전화를 끊으라며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G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G의 얼굴,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이 의식을 잃은 G을 보호하기 위해 감 싸 안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B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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