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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3:43 경부터 03:5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약 10분 전에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어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6 세) 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넘어지자 그 얼굴을 발로 1회 찬 다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일어나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턱을 발로 차 기절하게 한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콜라를 얼굴에 들이붓고 다시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동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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