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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1. 23.경 09:00경 무렵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31세)은 같은 일시경 위 E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들이다.

피해자 F은 E의 종업원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이른 아침 시간대라 접대부를 부르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접대부 알선, 피해자 G의 반말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E 밖으로 나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지금 혼자인데 여러 명이 뭐라고 한다. 얘네 오늘 때려야겠다. 와 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던 E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의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엎드리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상체를 누르며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의 중앙 홀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을 붙잡고 말리던 피해자 H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 H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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