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1. 03:3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2 세) 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22 세) 이 “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며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H의 몸을 2~3 회 가량 밀치고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H과 계속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진단서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 부분만 증거로 채택함. 첨부)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