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7. 29. 05:3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G(20 세) 과 D이 근처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0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 G을 몸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또 한 D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과 몸을 잡아 끌고 다니고, C과 B, 피고 인은 부근에 있는 I 약국 앞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 C은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B 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J의 상해 진단서, 의사 K의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