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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정11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4:00 경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 녕 I.C 부근을 진행 할 때, 피해자 D( 남, 33 게) 가 운전하는 E 25 톤 화물차량이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10km 이상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끼어들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3회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스마트 제보서( 보복 운전)

1. 차량 인수증 사본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없이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방에 아무런 장해물이 없었음에도 급제동을 한 점, 피고인이 차선변경이 전부터( 피해자 차량을 기준으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약 26초 전) 피고인 차량의 우측도로 가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점, 피고인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재차 제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는 경우 그 당시의 이 사건 도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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