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블랙박스 영상 CD에 따르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우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쪽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약 6초간 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급제동을 한 점, ②이에 피해자도 급제동을 했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서행한 점, ③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지 않고 먼저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원심법정에서 ‘약간 무리해서 추월해서 가려고 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간 거리가 짧았고, 급정거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으로 위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