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0:1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 고가도로 아래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B 쉐보 레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 차로에서 경기 고속 소속 8100번 광역버스 C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54 세) 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1 차로를 통해 피해 자의 버스 앞으로 추월한 후 버스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버스 앞 유리창을 치고, " 야! 이 새끼야 깜박이만 켜고 들어오면 다냐.
개새끼야. 뒤질래
"라고 말하고, 손가락 중지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 역시 크게 놀랐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