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8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8:30 경 평택시 C 아파트 101동 3~4 라인 입구 앞에서, " 수상한 사람이 이상한 흉기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칼을 내려 두고 이야기를 하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7cm )를 잡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 니네

뭐야, 어디서 왔어,

누구 먼저 죽여줄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당시 복용한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