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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2: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출동을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피고인이 소년인 점,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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