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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058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을 2012. 3. 3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경산시 중산동 29의 대지 2,000평, 건물 약 70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8월까지의 차임 전액과 2013년 9월 차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차임을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4. 3. 15.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약 2,000평 중 1,400평을 원고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627조에 따라 2014. 3.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960만 원(= 3,200만 원 × 600평 / 2,000평)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3년 7월부터 200만 원 인하해주었으므로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차임도 월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13년 9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2014. 8. 31.까지 미지급 차임은 2억 7,588만 원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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