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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422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D건물 7, 8층 자치관리회(이하 ‘78층 자치회’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D건물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 C은 2012. 8.경까지 78층 자치회의 회장으로, 2012. 2. 16.부터 2015. 2. 16.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2. 5. 22. 예식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1.부터 2016. 5. 31.까지, 차임은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는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월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와 별도로 관리비는 D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에 납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종로구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2. 6.부터 2012. 8.까지의 차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화해의 성립 등 1) 원고는 2012. 10. 31.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그때까지 미지급한 3,200만 원과 2012. 9.분 미지급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합계 5,4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고 화해조서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미납한 보증금 잔액 3,200만 원 및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 공사기간 6. 1. ~

8. 31. 을 뺀 미납임대료 2,200만 원을 2013.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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