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182원 및 그 중 15,909,76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항동7가 1-28 잡종지 2975.4㎡ 중 2,380.1㎡, 인천 중구 항동7가 1-29 잡종지 5460.1㎡ 중 3,985.1㎡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2. 2. 24.부터 2014. 2. 23.까지, 1차년도 연 차임은 1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연 차임은 1차년도 차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2차년도 연 차임은 152,005,300원이다)하기로 하고, 연 차임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연 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이면 연 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면 연 1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연 15%인 사실, 피고는 별지 표 중 ‘연체납부’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 3, 4, 6, 8, 9월분 차임 지급을 연체한 후 차임을 납부하면서 가산금 합계 3,952,4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표 중 ‘미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 7, 10, 12월분, 2014년 1, 2월분 차임 합계 76,002,660원(= 월 12,667,110원 × 6개월)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600,266원의 합계 83,602,926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4,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금을 연체차임에 대한 가산금, 각 해당월별 미납차임 중 원금, 부가가치세의 순서로 충당하여 현재 남아있는 미납차임은 원금 15,909,760원과 부가가치세 2,533,4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