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휴대전화(J), 피고인이 2017. 6. 21.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의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K)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심 참여관은 2017. 11. 1. 전화(J)으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참여관은 2017. 11. 1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통화내용으로 “소환통지했음(), 알콜치료소 폐쇄병동에서 12월 말에 퇴원예정이라고 전화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통화방법으로 “전화(L)”이라고 기재하여 전화번호를 오기한 사실, ④ 원심 참여관은 2018. 3. 5. 오기된 전화번호(L)를 통하여 소환하려 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타났고, 전화(J)으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⑤ 원심은 2018. 3. 5.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면서 전화번호(L)를 오기하여 촉탁한 사실, ⑥ 원심은 2018. 5. 3.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