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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17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에(증거기록 제14면)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전화번호 “E”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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