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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2노2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로 추정되는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4.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주소지로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미용실’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O’, ‘P’을 각 기재한 사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모 Q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보정된 주소지로 ‘시흥시 R’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정서상 피고인은 위 보정된 주소지로는 2008. 2. 26.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09. 8. 24. 위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사실, 원심법원은 위 보정된 주소지로 다시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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