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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나20087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1~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한편, 원고의 남편 H과 피고의 남편 M은 형제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 관계에 있다. G은 H의 친조카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6행의 “원고와 H은”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추후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20행의 “① 원고와”부터 제5면 6행의 “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H은 부부 사이이고, H의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H의 채권양수에 대한 대가관계(증여, 채무변제 등 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오히려 채권양수 경위에 관하여 구상금 채권을 1인이 행사하는 것이 간편하였기 때문에 권리의 일시행사 목적으로 H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④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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