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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61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A, C”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날가지”를 “날까지”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112,897,648원 중,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14,00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2,748,09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97,648원 중,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14,00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2,748,09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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